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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1차 모집 공고 | |||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08 10:14 | 조회수 : 5553 |
2011년도『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1차 모집 공고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및 경력 설계를 돕고 이들을 글로벌 감각을 갖춘 국가 핵심인재로 양성하며, 대학의 우수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교육 과정의 국제화 및 산·학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2011학년도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1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희망 대학(학생)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 모집 개요 가. 모집 방식 <대학 신청> ❍ 일반 공모(대학 신청) : 대학이 자체 개발한 해외 인턴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인턴십 협약서, 자체 선발한 추천학생 명단 포함) 중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일정액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 < 학생 신청> ❍ 특별 공모(학생 개별 신청) : 대학생 개인이 구직한 해외 인턴십 수행계획서(인턴채용(예정) 확인서 및 주수별 인턴 업무 계획서(회사 제공) 포함) 제출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일정액의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
※ 모든 공모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장애인, 졸업 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인 경우 우대 ❍ 대교협에서 특정 기관으로 인턴십을 파견하는 형태로,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신청 자격요건에 맞는 개별 신청 학생을 심사를 통해 파견함 ※ 단, 개별신청학생은 아래 ‘나. 항의 인턴 분야’ 중 지정공모 분야와 대교협 자체 파견만 응시 가능 ※ 1차 공모에서 탈락한 대학(학생)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2차 공모 신청 불가 ※ 동일 학생은 본 사업으로 연 1회 이상 신청 불가
나. 인턴 분야 ❍ 자유 공모 :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의 해당 (대학만 신청 가능) ❍ 지정 공모 : 국제기구(UNESCO, OECD, World Bank, IAEA 등) 분야, 사범대․교육대 및 교직이수 학생들의 해외 교육실습 분야, 녹색산업 등 국가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미래 성장 동력 분야 [별첨6 참조] (대학 및 개별 학생 신청 가능) 다. 파견 국가 : 우수 인턴 프로그램 제공 및 진행이 가능한 국가면 제한 없이 응모 가능 라. 파견 기간 : 최소 12주 이상 최대 24주 이내 ※ 1학기 인턴십 파견인 경우에 한함. ※ 하계 방학 인턴십 및 2학기 파견 인턴십은 2차 공고에 지원요망 ※ 2차 공고 등 상세한 일정은 3월 중 공지 예정
마. 사전교육 및 현지교육 ❍ 사전교육(40시간 : 위 파견 기간 외) : 파견 전 대학별로 참가학생 전원 대상 현지 어학능력 및 기업 근무 시 필요한 직무 및 소양교육, 현지 국가 및 생활에 대한 교육 등 대학의 파견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자율적 시행(배정 기업 및 해당 업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필수) ❍ 현지 직무교육(4주 : 총 인턴십 파견 기간에 포함) : 필요에 따라 현지 적응 교육 및 직무 관련 언어교육 실시 (※ 현지 직무교육은 파견국 특성에 따라 4주 이내 또는 파견기간 1/2이내) 바. 파견 인원 : 총 150명 내외 ❍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포함 150명 내외 ※ 최종파견인원은 응모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선발 ※ 대학별 최대 20명 학생 파견 가능(단, 프로그램에 타 대학 학생들이 포함된 경우 총 인원은 관계없으나, 주관 대학은 최대 20명까지 지원 가능) 사. 파견 학생 지원 내역
※ 최종확정금액은 응모상황 및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대상 : 대학 (프로그램 운영․학생 관리 담당) ❍ 활용 내역 : 프로그램 참가비, 왕복 항공료, 현지 체재비 등 ❍ 대응 투자 : 최종 확정된 국고지원금의 1/2이상 대응투자 의무 2. 신청권자 : 대학 총장, 대학생 개인 3. 신청 요건 및 자격 가. 대학의 참여 조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대학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대학 ❍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개정 완료 또는 추진 - 인턴십 수행에 대해 2~20학점의 학점 인정 ❍ 학교 측의 대응투자 - 국고보조금의 1/2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 ❍ 컨소시엄 구성 - 2개 대학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주관대학에서 참여대학의 자료를 수합하여 신청 가능 ❍ 학생 지도 체계 및 학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총장 책임 하에 참가자 선발 및 인턴십 수행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 (현지관리 및 보호) 현지관리자를 지정, 현장 관리 및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출국에서 귀국 시까지의 제반 문제를 적극 해결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인턴십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나. 학생의 참여 조건 ❍ 신청일 현재 4학기 이상 수료자로 누계 평점이 3.0/4.5(B°)이상인 재학생 혹은 휴학생 (4학기 수료예정자는 총장확인서 추가 제출) ❍ ‘10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로 누계 평점이 3.0/4.5(B°) 이상인 학생 ❍ 비자발급 등 해외 인턴십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해외 인턴십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 - 해당국 언어별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
※ 공통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자격증이어야 인정 -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본대조필 ❍ 기타 건강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학생 ※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동 사업 중복 참여 불가: 지원 시점 현재 참가 중인 프로그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여부는 일자리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인 일모아 웹사이트(http://www.ilmoa.go.kr)에서 확인 가능 4. 대학 선정 및 학생 선발 절차 가. (대학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학 프로그램 및 학생 선정 절차 ❍ 사업 신청 공고(대교협)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파견자명단을 포함한 사업 신청서를 대교협에 제출(대학) → 사업 신청서 심의(사업 심의위) → 국고지원대상자명단을 포함한 프로그램 선정 결과 통보(대교협) ※ 타 대학 학생도 파견자명단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 (단, 타 대학 학생에 대한 대응투자는 각 소속대학에서 의무 지원) 나. (대학생이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 개별 신청 학생 선발 절차 ❍ 사업 신청 공고(대교협) → 인턴수행계획서, 인턴기관의 채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대교협에 제출(해외인턴 구직 대학생) → 학생제출서류 심의(사업 심의위) → 국고지원대상자 선발 결과 학생 및 소속대학에 통보(대교협) ※ 최근 졸업자 중 대학 졸업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실업 상태에 있는자, 서울 경기 지역 이외 소재한 지역의 대학 졸업자는 사업 심의위원회 평가 시 우대 ※ 대학생 본인의 개별 신청 사실을 소속대학 해외 인턴십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서류 사본 1부를 별도 제출하며, 개별 신청 학생이 최종 선발된 경우 학생 관리는 인턴 종료 시까지 소속대학에서 담당 다. (대학생이 개별로 대교협 추천 기관 에 신청하는 경우) 개별 신청 학생 선발 절차 ❍ 사업 신청 공고(대교협) → 인턴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대교협에 제출 → 학생제출서류 심의(사업 심의위) → 추천자 선발(대교협) → 학생에 통보(대교협) 5. 대학 선정 및 학생 선발 방법 및 기준 가. (대학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학 프로그램 및 학생 선정 방법 ❍ 사업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심사(1차), 선정 프로그램의 파견대상자를 대상으로 요건심사(2차), 지원금 배분 조정(3차)을 거쳐 국고지원대상자 선별 ❍ 평가항목 : 사업실적, 사업내용, 사업예산, 사후관리 등을 평가하며 세부 항목 및 배점은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나. (대학생이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 개별 신청 학생 선발 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학생에 한해 요건심사(1차), 인턴수행계획서 및 인턴채용확인서 심의(2차), 지원금 배분 조정(3차)을 거쳐 최종 국고지원대상자 선발 ❍ 평가항목 : 학생의 인턴수행능력(어학능력 포함), 인턴기관의 적절성 및 인턴수행계획의 우수성, 인턴수행 후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며 세부 항목 및 배점은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6. 신청 방법 가. 제출 기한 : 2011년 3월 4일(금) 18:00 나.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만 유효 (도착일시 기준) 다. 제 출 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팀 “대글현” 담당자 앞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 서류 : ❍ (대학에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사업신청공문 - 사업신청서[별첨1 참조] 원본 1부 및 사본 20부 - 사업신청서 CD-ROM 1장 (인턴십 세부현황 파일[대교협 홈페이지 참조] 포함) - 학생서류 각 1부씩 1세트 ① (해당자에 한해)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입증 관련 서류 ② (해당자에 한해) 해외봉사활동 수료증명서 [해당 봉사활동 사업시행기관 발행] ※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증명할 수 증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인정 ③ (4학기 수료예정자에 한해) 총장추천서 [별첨2 참조] ④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소속대학 서식] ⑤ 성적 증명서 [소속대학 서식] ⑥ 어학성적 증명서 [해당 어학시험 주관기관 발행(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⑦ 보호자 동의서 [별첨3 참조] ⑧ 본인 서약서 [별첨4 참조] 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첨7참조] ※ 참여 학생의 어학 성적 조회 및 해외 인턴 후 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 관련기관 및 산업체에 개인정보 제공과 학생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⑩ 기관과 학교의 협약서(사업신청서 뒤에 합본할 것) ❍ (대학생이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인턴수행계획서[별첨 5참조], 인턴기관 채용확인서 및 주수별 업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사본 20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① (해당자에 한해)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입증 관련 서류 ② (해당자에 한해) 해외봉사활동 수료증명서 [해당 봉사활동 사업시행기관 발행] ※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인정 ③ (4학기 수료예정자에 한해) 총장추천서 [별첨2 참조] ④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소속대학 서식] ⑤ 성적 증명서 [소속대학 서식] ⑥ 어학성적 증명서 [해당 어학시험 주관기관 발행(신청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⑦ 보호자 동의서 [별첨3 참조] ⑧ 본인 서약서 [별첨4 참조] 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첨7참조] ※ 참여 학생의 어학 성적 조회 및 해외 인턴 후 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 관련기관 및 산업체에 개인정보 제공과 학생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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