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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2차 모집 공고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08 10:16 | 조회수 : 6181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 172호


2011년도『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2차 모집 공고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및 경력 설계를 돕고 이들을 글로벌 감각을 갖춘 국가 핵심인재로 양성하며, 대학의 우수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교육 과정의 국제화 및 산·학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2011학년도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희망 대학(학생)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모집개요

구분

자유공모

지정공모

공모분야

- 대학별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국제기구 분야(UNESCO, World Bank,   OECD, IAEA 등) ※ NGO제외

 

신성장 동력 분야(환경, 신기술 등) ※ 별첨6 참조

 

교육실습 분야(사범대․교육대 및 교직이수자)

신청대상

대학

대학,  학생, 비영리 법인

파견기간

 8주 ~ 24주

8주 ~ 24주

선정인원

40명 내외

150명 내외

파견국가

- 해외현장학습 및 비자발급이 가능한 국가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130~460만원 내외(지역․기간별 차등) 지원

- 추가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자비부담액 전액차상위계층은 자비부담액의 75% 추가 지원

- 대학은 국고보조금의 50% 이상 대응투자

  (개별신청인 경우 의무사항 아님)

 2. 지원시 유의사항


   가. 선정 우대사항

     ○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근졸업 후 6개월 이상 실업자, 서울․경기 지역 외에 소재한 지역의 대학 졸업자는 선정시 우대

     ○ 인턴십 수행 업무와 전공과의 연계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선정시 가점 부여

     ○ 미국, 캐나다, 호주 이외의 국가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은 선정시 가점부여(예 :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나. 최종 선정 발표일 이전에 출국하는 프로그램은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2012년도 2월 이내에 귀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함


   다.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1일)에 필수 참가(2011년 6월 20일~21일 예정)


   라. 1차 공모에서 탈락한 대학(학생)은 동일 프로그램으로 2차 공모 신청 불가하며, 1차 공모에서 선정된 학생은 해당 선정 연도에 재신청 불가


   마.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동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지원 시점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리스트는 일자리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인 일모아 웹사이트(http://www.ilmoa.go.kr)에서 확인 가능


   바. 동일 대학이 자유공모와 지정 공모 모두 지원 할 수 있으나 총 파견 가능 인원은 한 대학당 최대 20인(컨소시엄 구성 시 총 인원은 제한 없음)

3. 지원내역

파견지역

파견기간(해외체류기간)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가)지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중동, 남미

220만원 이내

280만원 이내

340만원 이내

400만원 이내

460만원 이내

나)지역

일본

150만원 이내

210만원 이내

270만원 이내

330만원 이내

390만원 이내

다)지역

중국, 동남아

130만원 이내

160만원 이내

190만원 이내

220만원 이내

250만원 이내

 □ 추가 지원

기초수급자 

자비부담액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자비부담액 75% 지원

 * 최종 확정금액은 응모상황 및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대상 : 대학 (프로그램 운영․학생 관리 담당) 비영리법인, 학생

  ○ 활용 내역 : 프로그램 참가비, 왕복 항공료, 현지 체제비 등

  ○ 대응 투자 : 최종 확정된 국고지원금의 50%이상 대응투자 의무

     ※ 비영리법인(단체)프로그램 및 타 대학 프로그램에 학생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속대학에서 대응투자 미부담시 참가자부담

< 중도포기 시 국고보조금 환수 기준 >

 (가) 출국 전 포기

- 학생의 출국 전 포기 시 사유서와 함께 즉시 보고하고 포기자의 국고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납

(나) 출국 후 조기귀국(중도포기)

- 학생의 조기귀국(중도포기)은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조기귀국이 필요한 경우 사전(사후 1주일 이내 인정)에 조기귀국 사유를 보고하고 아래와 같이 국고지원금 반납

총 파견 기간(24주/20주/16주/12주/8주)중 현지 교육 시작일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날짜를 포함하여 각각 12주/10주/8주/6주/4주 이전 귀국은 전액 환수, 23주/19주/15주/11주/7주 이하 귀국은 반액 환수)   <예> 19주째 귀국인 경우 반액환수임


4. 신청 요건 및 자격


  가. 신청권자 : 대학 총장, 대학생 개인, 비영리법인


  나. 대학의 신청 조건

     ○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

     ○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개정 완료 또는 추진

       - 인턴십 수행에 대해 2~20학점의 학점 인정

     ○ 학교 측의 대응투자 : 국고보조금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

     ○ 대학별로 20명 이내에서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

       - 2개 대학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주관대학에서 참여학의 자료를 수합하여 신청 가능

     ○ 학생 지도 체계 및 학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총장 책임 하에 참가자 선발 및 인턴십 수행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 (현지관리 및 보호) 현지관리자를 지정, 현장 관리 및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출국에서 귀국 시까지의 제반 문제를 적극 해결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인턴십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현지 관리업체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서 제출

     ○ 사전교육 및 현지 직무교육 수행

       - 사전교육(파견 기간 외 40시간(대교협 사전교육 8시간 포함) : 파견 전 대학별로 참가학생 전원 대상 현지 어학능력 및 기업 근무 시 필요한 직무 및 소양교육, 현지 국가 및 생활에 대한 교육 등 대학의 파견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자율적 시행(배정 기업 및 해당 업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필수)

       - 현지 직무교육(4주 : 총 인턴십 파견 기간에 포함) : 필요에 따라 현지 적응 교육 및 직무 관련 언어교육 실시

        * 현지 직무교육은 파견국 특성에 따라 4주 이내 또는 파견기간 1/2이내

  다. 학생의 신청 조건

     ○ 공통사항

       - 인턴십 파견시점 기준 4학기 이상 수료자로 누계 평점이 3.0/4.5(B°)이상인 재학생  혹은 휴학생 (4학기 수료예정자는 총장확인서 추가 제출) ※ ‘10년 8월 또는 ’11년 2월 졸업자 포함

       - 비자발급 등 해외 인턴십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기타 건강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학생

       - 해외 인턴십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아래의 해당국 언어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

언어

어학시험성적 종류 및 기준점수

영어

 토익 700, 토익 스피킹 130, 토플 87, 텝스 572, FLEX 650,

 IELTS 5.5, OPIC IM이상, ESPT 2급+

중국어

 구 중국어 HSK 7급 (또는 이에 준하는 타 공인시험 성적)

일본어

 일본어 JLPT 2급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타 공인시험 성적)

기타언어

언어별 공인시험 중상급 혹은 중상급을 인정할 수 있는 교수 소견서   인정(단, 전공성적이 B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

         *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본대조필 가능


     ○ 예외사항

        - 지정공모(국제기구 분야)의 경우, 위 공통사항 신청요건과 별도로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학생 선정 가능

 

5. 선발 절차

  가. 대학, 비영리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 사업 신청 공고(대교협) →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파견자명단을 포함한 사업 신청서를 대교협에 제출(대학)사업 신청서 심의(사업 심의위) → 국고지원대상자명단을 포함한 프로그램 선정 결과 통보(대교협)

   

  나. 대학생이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 신청 공고(대교협) → 인턴수행계획서, 인턴기관의 채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대교협에 제출(해외인턴 구직 대학생) → 학생제출서류 심의(사업 심의위) → 국고지원대상자 선발 결과 학생에 통보(대교협)


6. 선발 방법 및 기준

  가. 대학, 비영리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심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심사(1차), 선정 프로그램의 파견대상자를 대상으로 요건심사(2차), 지원금 배분 조정(3차)을 거쳐 국고지원대상자 선별

     ○ 평가항목 : 사업 내용, 사업 예산,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며 기존 사업 실적, 프로그램의 우수성 및 충실성, 전공과 인턴십 수행 업무와의 연관성, 전체 소요경비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예산 배정 비율의 적절성, 기대효과(다양한 국가 파견 등)을 평가함


  나. 대학생이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학생에 한해 요건심사(1차), 인턴수행계획서 및 인턴채용확인서 심의(2차), 지원금 배분 조정(3차)을 거쳐 최종 국고지원대상자 선발

     ○ 평가항목 :  수행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를 평가하며 참가동기와 목표의 타당성, 세부 수행계획의 구체성, 인턴기관의 적절성,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인턴 수료후의 기대효과 등을 평가함


 7. 신청 방법

  가. 제출 기한 : 2011년 5월 20일(금) 18:00

  나.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만 유효 (도착일시 기준)

  다. 제 출 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팀 “대글현” 담당자 앞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5 대교협 국제협력팀  02-6393-5222,
global@kcue.or.kr

  라. 발표 일시: 2011년 6월 3일(예정)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마. 제출 서류 :

     ○ (대학, 비영리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사업신청공문

- 사업신청서[별첨1 참조] 원본 1부 및 사본 18부

- 사업신청서 CD-ROM 1장 (인턴십 세부현황 파일[대교협 홈페이지 참조] 포함, 사업신청서는 PDF로 제출요망)

- 학생서류 각 1부씩 1세트

(해당자에 한해)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증 관련 서류

② (4학기 수료예정자에 한해) 총장추천서 [별첨2 참조]

③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소속대학 서식]

④ 성적 증명서 [소속대학 서식]

어학성적 증명서 [해당 어학시험 주관기관 발행(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⑥ 보호자 동의서 [별첨3 참조]

⑦  본인 서약서 [별첨4 참조]

⑧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첨7참조]

※ 참여 학생의 어학 성적 조회 및 해외 인턴 후 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 관련기관 및 산업체에 개인정보 제공과 학생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기관과 학교의 협약서(사업신청서 뒤에 합본할 것)


(대학생이 개별로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인턴수행계획서[별첨 5참조], 인턴기관 채용확인서 및 주수별 업무사항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사본 18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해당자에 한해)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및 차  상위계층 입증 관련 서류(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주민자치 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 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 확인서(주민자치센터), 요금감면 이동전화 감면 증명서(주민자치센터),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주민자치센터)) 중 택 1

② (4학기 수료예정자에 한해) 총장추천서 [별첨2 참조]

③ 재학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소속대학 서식]

④ 성적 증명서 [소속대학 서식]

⑤ 어학성적 증명서 [해당 어학시험 주관기관 발행

(신청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⑥ 보호자 동의서 [별첨3 참조]

⑦ 본인 서약서 [별첨4 참조]

⑧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별첨7참조]

※ 참여 학생의 어학 성적 조회 및 해외 인턴 후 취업 지원을 위하여 취업 관련기관  및 산업체에 개인정보 제공과 학생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 별첨 1. 사업 신청서 서식

※ 별첨 2. 총장 추천서 서식

※ 별첨 3. 보호자 동의서 서식

※ 별첨 4. 본인 서약서 서식

※ 별첨 5. 인턴수행계획서(개별참가신청자) 서식

※ 별첨 6. 지정공모 상세분야

※ 별첨 7.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서식

 

 

첨부파일: 2011년도 2차 모집공고 및 필요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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