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신청: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은 경우
(1) 신청서 1매
신청서(첨부 서류 프린트하여 사용)는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심사상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신청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 우는 다시 유효기간연장 또는 여권을 신규로 발급해 주십시오. 단수여권이라도 관계없으나 한 번 한국을 나가서 사용한 것은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사 진 1매(4.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스냅사진은 안됩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통
①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 ②주민등록등본 ③주민등록초본 ④가족관계 증명서 중 1부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앞뒤 복사본)
원본 (학교에서 자체 발급하여 입학허가서와 함께 보내줌)은 사증 발급 후 교부시 여권에 붙여서 돌려 드립니다. (일본에 입국 할 때 일본공항에 제출해 주십시오) (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3개월입니다. 발행 후 3 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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