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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생비자 신청안내 및 서식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20 11:18 | 조회수 : 5804

사증신청: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은 경우

 

(1) 신청서 1

 신청서(첨부 서류 프린트하여 사용)는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는 심사상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
신청인의 여권


유효기간이 적어도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 우는 다시 유효기간연장 또는 여권을 신규로 발급해 주십시오.
단수여권이라도 관계없으나 한 번 한국을 나가서 사용한 것은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3)
사 진 1(4.5×4.5,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


스냅사진은 안됩니다. 동반여권에 기재된 어린이도 사진이 필요합니다.

(4)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적서류 1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중 1


(5)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앞뒤 복사본)

원본 (학교에서 자체 발급하여 입학허가서와 함께 보내줌)은 사증 발급 후 교부시 여권에 붙여서 돌려 드립니다. (일본에 입국 할 때 일본공항에 제출해 주십시오
)
(
)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3개월입니다. 발행 후 3 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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