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visual

home >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학교생활 > 비자 및 체류

channel
  • kor
  • eng
  • chn
print

비자 및 체류

외국인등록증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 여권
  •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컬러사진(3cmX4cm) 사진 1매
  • 수수료 10,000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체류기간 연장

  • D-4 (일반연수) 비자연장 구비서류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비자 연장 신청서
    • 재학증명서 또는 수강료납입증명서
    • 성적증명서 (출석 사항이 기재된 것)
    • 수수료 30,000원(수입인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 2.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3. 컬러사진(3cmX4cm) 사진 1매
  • 4. 수수료 10,000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청장(우리학생은 유성구청 1층 민원실에 신고) 또는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이하 범칙금 부과

등록사항변경 신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전학)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범칙금 부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1주에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득한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유학생담당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필요서류: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시간제 취업 추천서

위반시 통고처분 후 유학자격 취소(강제퇴거)

상단으로 올라가기